# [경매·공매 권리분석 시리즈 8편] 경매 vs 공매, 명도 절차의 결정적 차이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지금까지 일곱 편에 걸쳐 등기부등본 읽는 법부터 말소기준권리, 임차인 대항력과 배당, 유치권, 법정지상권, 가압류·가처분·가등기까지 권리분석의 핵심 항목들을 하나씩 다뤄봤습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서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 즉 낙찰받은 이후의 문제인 명도 절차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권리분석을 완벽하게 했더라도, 실제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마지막 단계에서 경매와 공매는 결정적으로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면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경매의 명도 절차 - 인도명령이라는 신속한 수단경매를 통해 낙찰받고 잔금을 완납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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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