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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공매 권리분석 시리즈 8편] 경매 vs 공매, 명도 절차의 결정적 차이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지금까지 일곱 편에 걸쳐 등기부등본 읽는 법부터 말소기준권리, 임차인 대항력과 배당, 유치권, 법정지상권, 가압류·가처분·가등기까지 권리분석의 핵심 항목들을 하나씩 다뤄봤습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서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 즉 낙찰받은 이후의 문제인 명도 절차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권리분석을 완벽하게 했더라도, 실제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마지막 단계에서 경매와 공매는 결정적으로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면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경매의 명도 절차 - 인도명령이라는 신속한 수단경매를 통해 낙찰받고 잔금을 완납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별도..

카테고리 없음 2026. 7. 24. 15:00
론세일(Loan Sale) 방식이란 무엇인가

지난 글에서 NPL이 무엇인지, 왜 금융기관과 매입자 사이에서 거래되는지 개념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채권을 매입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식인 '론세일(Loan Sale)'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2023년에 지역 상호금융 세 곳으로부터 신탁등기된 채권을 매입할 때도 바로 이 론세일 방식을 사용했는데, 실무를 직접 겪어보니 개념만 알 때와는 체감이 많이 다르더군요. 론세일 방식의 기본 개념론세일은 말 그대로 '대출채권(Loan)'을 '매각(Sale)'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채권자 지위 자체를 매수자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채권의 원금, 이자, 담보권, 그리고 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매수자에게 통째로 넘어갑니다. 즉 매수자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

카테고리 없음 2026. 7. 15. 16:57
# NPL이란 무엇인가 - 초보자를 위한 개념 정리

부동산 경매나 공매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NPL 매입", "부실채권 투자" 같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저는 은행에서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 후 지금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매입추심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있을 때는 여신이 부실화되면 여신관리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사실 사후관리 업무를 깊이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반대편, 즉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하고 회수하는 입장에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NPL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시장에서 거래되는지 기초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NPL의 정의NPL은 'Non-Performing Loan'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부실채권' 또는 '무수익여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 등 금융기..

카테고리 없음 2026. 7. 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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