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권리분석 시리즈 7편] 가압류·가처분·가등기 물건, 얼마나 위험한가
지금까지 근저당권이나 임차권처럼 비교적 명확한 권리들을 다뤘다면, 이번 편에서 다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확정되지 않은 분쟁'이나 '장래의 권리변동 가능성'을 등기부에 미리 표시해두는 보전처분·예비등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기업대출을 담당할 때 담보물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려 있으면 그 원인이 된 소송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지 않고는 대출 진행 자체를 검토할 수 없었는데, 경매·공매 투자에서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은행에서는 실무적으로 담보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표시되었다면 대출자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취급후 사후관리과정에서 확인된다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담보실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후 담보제공자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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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2.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