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권리분석 시리즈 5편] 유치권, 진짜인가 가짜인가 - 현장조사 실무 포인트
지금까지는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처럼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권리들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경매·공매 실무에서 가장 애매하고 골치 아픈 권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만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고, 반드시 현장 조사와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는 은행에서 기업대출을 담당하던 시절, 공사 중인 건물을 담보로 잡을 때 시공사의 유치권 주장 가능성 때문에 대출 실행 여부를 두고 고민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NPL 채권을 다루면서 보니 유치권이야말로 서류상 권리분석과 실물 확인이 함께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유치권의 법적 성립요건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
카테고리 없음
2026. 7. 21. 12:23